분진중학교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방법
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교원, 학부모(보호자), 학생대표, 전문가로 구성한다.
나. 교원, 학부모(보호자), 학생의 의견 수렴 후, 규정개정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를 거쳐 공포한다.
3. 방침
가. 규정개정위원회에서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별 의겸 수렴 자료를 토대로 1차 시안을 마련한다.
나.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을 준수하여 개정한다.
4. 세부 일정
연번 | 일정 | 내용 | 추진주체 | 비고 |
1 | 2025.6.17. | 규정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생활부 | 내부결재 학생위원 1/3 이상 |
2 | 2025.6.17. | 개정안 발의 | 학생생활부 | |
3 | 2025.6.17. ~ 6.24. | 학생 의견 수렴 | 학생생활부, 학생자치회 | 설문조사 |
2025.6.17. ~ 6.24. | 학생대의원회 의견 수렴 | 전교학생회 | 전교학생회의 |
2025.6.17. ~ 6.24. | 교직원 의견 수렴 | 학생생활부 | SNS활용 |
2025.6.17. ~ 6.24. | 학부모 의견 수렴 | 규정개정위원회 | 가정통신문 |
4 | 2025.6.27. | 개정 시안 마련 | 규정개정위원회 | |
5 | 2025.6.30. | 규정개정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위원회 | 확정안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6 | 2025.7.10.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 학생 대표 참석하여 의견 개진 |
7 | 2025.7.11. | 학교장 결재 | 학생생활부 | |
8 | 2025.7.11. | 공포 | 학생생활부 | 홈페이지, 학교 게시판, 가정통신문 발송 |
9 | 2025.7.11. | 제·개정 규정 안내 | 학생생활부 | 전 구성원에게 홍보 및 교육 |
10 | 2025.7.11. | 보고 | | 교원지원청 보고 |
5.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 위원장 | 구분 | 위원 |
9명 (위원장 포함) | 위원 중 호선 | 교원 | 정○남, 김○연, 이○호 |
학생 | 백○비(3학년), 박○은(3학년), 이○은(2학년), |
학부모 | 이○중(이○진 부), 한○수(정○윤 모) |
전문가 | 남○황(고촌중 교사) |
6. 참고 자료
가. 가정통신문
학교폭력 신고 상담 117, 우리 학교는 불법 찬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
| 제목: 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개정 | 즐겁게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건강한 학교 |
https://bunjin-m.gpoe.kr ☎ 교무실 : 987-1725 ☎ 행정실 : 987-0455 |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 발전을 위해 늘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자녀들에게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을 하는데 토대가 될 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 학생생활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학부모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규정개정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 1. 개정안 발의 - 2.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 3. 규정개정위원회 개최(학부모 2, 학생 3, 교사 3, 전문가 1, 총9인) -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5. 학교장 결재 - 6. 개정안 공고 |
※ 학교 홈페이지 → 학생생활 → “학교제규정”→ 공고된 14번“2024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현행 규정임.)”을 살펴보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 6. 17.
-------------------------------< 절 취 선>------------------------------------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부모 의견서
( )학년 ( )반 학생성명:
학부모성명: (서명)
나. 의견 양식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조항 | 현재 | 개정안 | 이유 |
제( )조 【 】 | ( )항 | | |
제( )조 【 】 | ( )항 | | |
제( )조 【 】 | ( )항 | | |
제안자: 학년회, 대의원회, 교사회
다. 신구대조표
2025년 학생 생활인권규정 개정 신구대조표(안) |